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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팀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후 2022년 6월 법무법인 예헌에 합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할 당시 H그룹의 조세포탈 형사사건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배당소득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문제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의미있는 선례가 되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조세 관련 쟁송 및 일반 민∙형사 사건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세무조사, 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업무, 조세소송, 국제조세, 금융조세, 조세 관련 예규 및 법령개정, 조세자문,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으로, 조세 관련 쟁송 및 자문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