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시공사들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2022-11-02

[승소판결]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시공사들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인천도시공사는 한화건설 및 코오롱글로벌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과도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직접적인 발주처가 아닌 인천도시공사를 간접구매자로 보아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9. 선고 2015가합102120 판결).


법무법인 예헌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한화건설을 대리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손해는 인천광역시의 위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로 발생하였으므로, 인천도시공사의 손해는 시공사들의 담합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인천도시공사는 시장참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접구매자로서 지위를 부정하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 예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0나19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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