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발주처는 증액사유와 감액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H사 등에게 감액사유만을 반영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헌은 H사 등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공사도급 변경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서, 국가계약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공사도급 변경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무효이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당하게 감액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19가합584782 판결), 서울고등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라2008946 판결).
H사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발주처는 증액사유와 감액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H사 등에게 감액사유만을 반영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헌은 H사 등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공사도급 변경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서, 국가계약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공사도급 변경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무효이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당하게 감액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19가합584782 판결), 서울고등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라2008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