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공사 공사대금 사건

2022-09-01

H사 외 7개의 시공사들은 국가철도공단과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연결선 신축 및 기존설비 개선 등의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차수별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들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간접비청구에 대해, 시공사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는 5차수 계약에 관한 것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5차수 계약상 공사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6차수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으므로 종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이후 별도 체결된 6차수 계약상 공사기간에 대한 조정신청이 될 수 없으므로, 시공사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18가합107907 판결은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시공사들이 주장하는 5차수 계약에 대한 간접공사비 1,874,782,648원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시공사들이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서 그 조정신청서에 5차수 계약상 (연장된) 준공기한을 표시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간접비를 산정한 것은 위 대법원판례가 설시한 “당해 차수로 특정”된 것으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본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정 및 법무법인 예헌이 제기하였던 예비적 청구원인을 고려하여, 최근의 하급심 판례들과 달리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확인된 간접비를 전혀 감액하지 않고 전부 인정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시공사들이 국가철도공단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역무자동화설비(AFC) 소프트웨어 개발’ 항목에 대해, 위 항목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당초부터 개발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감정인의 감정결과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시공사들이 주장하였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4,810,861,774원 중 4,617,475,005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수급인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약상 과업범위 외의 항목을 추가로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